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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관원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하세요”

3월 2일~20일,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에서 신청서 접수
농가당 유기인증 3천만원·무항생제인증 2천만원 보조금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농장 지원액 20% 추가 지급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우선순위 기준 >
  ① 유기축산농가
  ②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③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 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④ ‘③’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⑤ ‘③’과 ‘④’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 유기(17만원/마리), 무항생제(6만5천원/마리) △젖소(우유) 유기(50원/ℓ), 무항생제(10원/ℓ) △돼지 유기(1만6천원/마리), 무항생제(6천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10원/개), 무항생제(1원/개) △육계 유기(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 △오리 유기(400원/마리), 무항생제(120원/마리) △오리알 유기(20원/개), 무항생제(2원/개) △메추리알 무항생제(4원/10개 또는 4원/100g) △산양(식육) 무항생제(4,584원/마리) △산양(유) 무항생제(34원/ℓ) 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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