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9℃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2℃
  • 구름많음대구 7.0℃
  • 구름많음울산 9.2℃
  • 박무광주 8.9℃
  • 흐림부산 13.3℃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5℃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축평원 부산경남, 12월 시행 쇠고기 등급기준 집중 홍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다음달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 시행을 앞두고 등급을 유추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등 새로운 등급기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이원복)은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한우협회, 축협, 축산기업조합, 판매장, 소매시장, 중매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 유도를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에 따르면, 근내지방도(BMS)의 기준이 1++등급은 기존 No.8,9에서 No.7,8,9로, 1+등급은 BMS No.6,7에서 BMS No.6으로 각각 완화되고 육량지수 계산식도 기존 1종에서 성별(암, 수, 거세)과 품종(한우, 육우)에 따라 6종으로 등급과 구간이 다시 설정돼, 정육량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이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근내지방도 기준완화, 육량지수 개정내용과 이에 따른 한우 사양관리 및 정산방법, 판매장에서의 등급 및 표시방법에 대해 집중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공포 이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홈페이지(www.ekape.or.kr) “쇠고기등급제 어떻게 바뀌었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라는 프로그램을 등재 하여, 농가의 등급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