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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양삼 불법판매 근절 특별단속 실시

16∼23일,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등 단속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설을 맞이해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지역을 중심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판매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경우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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