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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해도 공공기관 청렴도 영향없어”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완화와 공공기관 청렴도 비교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한도 상향 요구에 대해, 권익위는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공공기관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질의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또 청탁금지법 기준을 상향하면 법 기존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답변한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날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임시조치가 시행된바 있는데, 이는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에 저해가 된다면 시행될 수 없던 조치들이다.


농축산 생산자단체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농축산물은 부패성이 강하고 효용기간이 한정적이어서 장기보관이나 타인 양도가 불가능한, 청탁품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명절수요가 매우 큰 농축산물 특성을 고려, 최소한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가액상향 조치를 정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상향 조정해주겠느냐는 국민의 힘 정운천 의원의 질문에 “명절 때마다 자꾸 특례를 줄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법을 바꿔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권익위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를 보면, 추석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일시 상향한 2020년도 종합청렴도는 전년도보다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2019년의 8.19점 대비 0.08점 상승했다.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하부지표 중, 금품제공률은 2019년 0.18%에서 2020년 0.17%로 0.01%p가 낮아졌다.­ ‘금품제공률’은 외부청렴도 평가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해당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전후를 비교하면, 종합청렴도는 2015년 7.89점에서 2020년 8.27점으로 0.38점 상승했으며, ‘금품제공률’은 2015년 0.7%에서 2020년 0.17%로 크게 낮아진 것을 볼수있다.

 

이와관련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과거보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공공기관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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