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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11월 1일은 한우먹는날”…‘소(牛)프라이즈’ 한우세일

10.26.~11.5.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최대 50~60% 한우 할인행사
한우 생산농가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월 1일 한우먹는 날을 기념해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오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은 8,61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330원 수준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이보다 더 할인된 가격(1등급 기준 100g당 등심은 6,87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170원,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60% 저렴)으로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적인 한우 소비 붐을 조성하여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생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현장 기념행사도 개최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올해 2월 이후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과 소비자가격 인하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한우 공급량 증가에도 도매가격은 반등하였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우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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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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