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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으로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대설·한파 등 재해 대비 기간(11.15~3.15) 중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5,642백개소 사전점검 완료
피해 예방 요령 농가 홍보 및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4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12월~2월) 기온은 최근 5년간 평균기온(1.3℃)과 평년(0.5℃) 보다 대체로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89.0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라니냐와 대륙 고기압 영향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최근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약 4천 3백개소와 노후 축사 약 1천 3백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강 여부, 제설장비, 보온덮개 및 난방시설 등을 사전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농업인과 품목단체 대상으로도 11월부터 농진청과 함께 농업시설 및 농작물 등 분야별 재해예방 요령을 홍보하고, 피해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등과 공조를 통해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지원 등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겨울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농업인은 언론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폭설과 한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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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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