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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강화·동두천 소·돼지농장 4곳서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

농식품부, 전문가회의 갖고 방역관리 강화
구제역 바이러스 항원은 검출되지 않아

 

동두천시 소재 돼지농장 1곳과 강화군 소재 한우·젖소농장 3곳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방역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NSP 항체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후 체내에 형성되는 항체로 바이러스 활동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ASF 확산에 이은 또다른 악재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두천시와 강화군에서 NSP 항체가 잇달아 검출됨에 따라 지난 3일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절기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도축장 및 젖소농장 항체 검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소농장 3곳과 돼지농장 1곳 등 모두 4곳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1일 동두천시 소재 돼지농장(1호)에서 1두, 지난 2일 강화군 소재 젖소농장(1호) 2두에서 NSP 항체가 검출됐고, 이후 검출농장 반경 500m에 위치한 소·돼지 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 강화군 소재 한우농장 2곳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됐으며 구제역 바이러스(항원)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백신 접종 여부를 알아볼수 있는 SP 항체도 모든 농장에서 장상적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반경 500m에 위치한 농장(2호)에서 추가로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은 전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축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추가로 NSP가 검출되지 않은 동두천시의 경우 이미 검출된 돼지농장(1호)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동안에는 반경 500m 이내 농장(4호)에 대해 가축이동 시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3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NSP 항체 검출 시·군 내에서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문예찰요원을 동원해 2주간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키로 하고 검역본부는 역학조사반을 투입, 금번 NSP 항체 검출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필요시 정밀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농협 공동방제단 및 시·군 소독차량을 총동원하여 1주간 매일 관내 농장 주변 및 주요 도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소독을 실시하고 검역본부에서 소독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금번 NSP 항체 검출과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농장은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구제역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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