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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회, 여야 공동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한우법 제정 위해 여야 합심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여야 공동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한우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국가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당파를 초월한 협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다.

 

한우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 앞서 한우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한우농가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개최하며, ▲한우농가는 왜 한우법을 원하는가(팜인사이트 김재민 실장) ▲한우법 도입을 위한 제언(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대한민국 문화유산인 한우의 특별법 제정은 후손과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무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걱정없이 한우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한우산업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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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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