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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전자계약에 간편전자서명 서비스 운영

민간 인증서로 더 쉬워진 온라인 농지계약... 고객 만족도 높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고객들이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10개의 민증인증사업자의 간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을 의미한다.

 

공사는 지난 1월,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은행사이트에서 농지 임대수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그러나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사용 절차가 복잡해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기존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계약서 서명과 함께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하여 공동인증서 발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객 편의성을 개선한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농지은행사업 전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만큼,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는 농지은행사업 참여자의 전자계약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이번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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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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