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사전 안내 절차를 진행하며 자진 납부 유도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 사전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다.
올해 사전 안내 대상은 총 1,147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1,293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1,024명(848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23명(4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되는 금전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방세와 동일하게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에게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시보와 각 군·구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 동시 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를 중심으로 선정된다.
무재산 상태이거나 거주 불명인 경우라도 부동산이나 차량 등 압류 가능 재산이 확인되면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 절차에 따라 징수 유예 또는 분할 납부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사전 절차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