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비산먼지 발생을 방치한 공사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다수의 위반 업체를 적발하며 환경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대형 공사장과 민원다발 사업장, 위법 의심 공사장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 대기보전과와 관할 구청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수송차량 세륜 및 살수 조치 여부 ▲방진막·방진벽 설치 여부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일부 공사장은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토사를 상·하차하며 살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형으로 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또한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 구역 일부에만 살수를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미흡한 공사장 9곳도 함께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고의성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 문제”라며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수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