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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전문강사 초청 직장내 폭력예방 교육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26일 세종홀에서 본원 전 직원 및 각 지원장,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예방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 성희롱·성폭력 관련 기관 여건과 밀접한 사례,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교육을 맡은 위맥 노무법인 함용일 대표는 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예방에 대한 현장감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예방 교육과 사건 발생에 따른 처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오름 젠더 교육센터 송태연 센터장은 성 인권 교육의 필요성,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주요 사례위주의 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념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서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직원 간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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