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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전문강사 초청 직장내 폭력예방 교육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26일 세종홀에서 본원 전 직원 및 각 지원장,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예방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 성희롱·성폭력 관련 기관 여건과 밀접한 사례,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교육을 맡은 위맥 노무법인 함용일 대표는 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예방에 대한 현장감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예방 교육과 사건 발생에 따른 처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오름 젠더 교육센터 송태연 센터장은 성 인권 교육의 필요성,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주요 사례위주의 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념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서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직원 간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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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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