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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0년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기념 할인행사

11월 1일까지 전국 농·축협 판매장에서 최대 30% 할인

 

농협(회장 이성희)은 11월1일 한우의 날을 기념해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농·축협 판매장에서 ‘2020년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한우자조금 사업으로 시행되는 이번 한우고기 할인행사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226개소에서 열리며, 전국 소매평균가격 대비 구이용은(안심, 등심, 채끝) 20%, 불고기·국거리는 30% 할인 판매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11월 1일은 전세계 유일 품종인 한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한우의 날’로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한우 먹는 날’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우리 한우고기로 면역력을 올리고, 힘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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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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