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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제주, 가축시장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현장점검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지원장 강태종)은 14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을 찾아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시장 거래내역, 신고기한 준수 여부 및 가축 거래자 정보 관리 현황 등의 가축거래 시장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실시했다.

 

가축시장 개설자는 소 개체를 거래하는 가축거래상인의 지자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가축거래상인은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 이동(양도·양수)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시장을 방문한 농장경영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간편 신고 모바일 앱과 사육단계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를 병행했다.

 

강태종 지원장은 “가축 거래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신고는 소의 이동 경로 파악 및 이력추적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 내 가축시장을 대상으로 연 3회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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