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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가정의달 인삼 특별판매행사 실시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20일부터 26일까지 농협 유통센터 5개소(양재, 창동, 고양, 성남, 수원)에서 수삼 및 홍삼가공제품 특별 판매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기상악화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지 인삼농가를 지원하고 고품질의 인삼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행사를 통해 농협은 수삼은 정상가격 대비 최대 30%, 홍삼가공제품은 정상가격 대비 최대 50% 할인하여 판매한다.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가정의 달 특별행사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면역력이 중요한 때에 소비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분들께 다양한 인삼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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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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