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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해외여행, 휴대 농축산물은 두고 오세요”

검역본부, 공항·항만 내 여름철 해외여행객 대상 휴대 농축산물 검역 강화
여행 후 입국 시 휴대 농축산물 반입금지, 발견 시에는 즉시 검역본부에 신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에는 더욱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①엑스레이(X-ray) 전수 검색을 실시하고, ②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 ③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최근 적발률이 높은 불법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제공하여 불법 농축산물 적발 시 검역본부로 원활히 인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여행객에게 검역 유의 사항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 등에 게재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직접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반입금지품의 허위 신고나 미신고,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물품에 부착된 검역 스티커 훼손, 금지 품목 상습 반입 등 검역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특법사법경찰 수사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망고,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실 때 반입금지 품목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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