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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구제역 방역권역, 지난해와 동일하게 9개 권역 유지

검역본부, 2025년 10월~2026년 2월까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운영되는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최근 1년간(2024년 8월~2025년 7월)의 축산차량 실제 이동에 기반한 네트워크 데이터 3,400만 건과 현장 방역관리 상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4/2025년)와 동일하게 9개 권역을 유지키로 하였다.

 

전체 축산차량의 이동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99.5%가 권역 내(95.4%)와 연접권역(4.1%)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축분뇨운반차량의 경우 99.9% 이상이 같은 권역 내(99.0%) 및 연접권역(0.98%)으로만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돼지 생분뇨 권역 내·외 이동제한 등 효율적인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차량 유형별로는 가축운반(36.1%), 사료운반(19.8%), 분뇨운반(3.7%) 차량이 주요 비중을 차지했고, 가축운반차량(99.5%) 및 사료운반차량(99.4%) 또한 대부분 권역 내(95.8%, 92.3) 및 연접권역(3.7%, 7.1)으로만 이동하였다. 방문지는 농장(69.6%), 사료공장(7.6%), 도축장(2.4%), 가축분뇨처리장(1.3%) 순이었다.

 

검역본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전국 가축방역기관과 공유하고,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현장 방역관리 상황을 반영한 주기적 권역 현행화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검역본부 홍기성 역학조사과장은 “축산차량 이동 기반 방역권역 관리를 통해 구제역 예방 및 확산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역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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