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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국산 사과·배 대만 수출검역요건 완화 합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국산 사과·배의 대만 수출용 제품과 타 국가 수출용·내수용 제품의 동시 선과가 연중 상시에 가능하도록 대만과 수출검역요건 완화를 합의했다.

 

대만으로는 매년 약 8,000톤의 국산 배, 500톤의 국산 사과가 수출되고 있으며, 대만 수출용 국산 사과·배는 병해충 감염 방지를 위한 검역요건에 따라 검역본부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되고, 재배·선과·포장 등 전 과정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만 측의 규제에 따라 국내에서 대만으로 사과·배를 수출할 때 복숭아심식나방의 활동기인 5~10월에는 다른 국가나 국내 시장으로 판매되는 사과·배와 동시에 선과 및 포장할 수 없었다.

 

해당 규제로 인해 국내 선과장에서는 대만 이외의 국가 또는 국내로 사과·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만 수출용 선과와는 별도로 선과 및 포장작업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농가와 선과장은 추가 노동력 투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의 고충을 겪어왔다.

 

특히, 대만은 추석 명절 기간이 한국과 유사하여 9~10월 중 추석 대비 작업이 내수용과 같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기간에 동시 작업이 허용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을 겪어왔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관련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대만 측에 대만 수출 과수원에서 생산된 사과·배를 선과 시 모든 기간에 타 국가 수출용·내수용을 동시에 선과·포장할 수 있도록 검역요건 완화를 요청했고, 올해 10월에 양국이 이에 합의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기존 선과 방식으로 인한 농가와 선과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역본부는 이번 완화 사항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곧바로 후속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국산 배에 대해 동시 선과를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인 호주와는 올해 5월에, 캐나다와는 올해 8월에 수출검역요건 완화에 합의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대만과 국산 사과·배에 대해 요건 완화에 합의했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수출 요건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우리 농산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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