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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소포장 쌀, 검역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한다

검역본부, 최대 25kg까지 소포장 쌀 수입요건 완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왔고, 뉴질랜드는 2025년 4월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하였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소포장, 최대 25kg)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약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되었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시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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