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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규직원 310명 앞당겨 채용

12월 31일부터 원서접수 시작
지역별 출신대·소재지별 지원 가능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0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앞당겨 실시한다.

 

특히, 이번 채용은 지역단위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별 출신대학교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자만 지원할 수 있다. 단, 은행IT분야는 전국단위로 진행된다.


채용은 학력, 연령, 전공, 자격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진행 되며, 채용 전 과정에서 농업·농촌 및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대상자는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농협홈페이지(http://www.nonghyup.com)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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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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