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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전북, 소 이력제 사육단계 이행평가 실시

전북지역 11개 축산물이력제 위탁기관 이력관리 이행실태 점검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선호)은 2020년 소이력제 사육단계 이행평가를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전북지역 11개 축산물이력제 위탁기관(평가대상 110개농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소이력제 이행평가는 사육단계 미신고 의심농장, 사육월령 경과개체 정비율, 폐사증빙자료 등록율, 농장경영자 앱회원 가입율, 기한내 전산신고율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실무자를 선발포상하여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했다.

 

19년도에는 전국135개 위탁기관(6개기관)중 ´가´ 그룹에서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1위, ´나´ 그룹에서 남원축산업협동조합 1위, ´라´그룹에서 전북지리산낙농업협동조합 1위, 동진강낙농업협동조합은 전년대비 상승률 1위를 달성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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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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