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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상시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간담회 참석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 지난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일시상향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상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수협중앙회 홍진근 대표이사,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년 설 명절 매출액은 '20년 설 대비 19.3% 증가하였다.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액은 16.1%, 20만원 초과는 18.1% 증가하여 금차 시행령 개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희 회장은 “시행령 개정과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정부의 적극행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성희 회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그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추석과 금년 설 명절 기간 중 일시적 규제 완화로 농수산물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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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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