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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서울,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현장점검 실시

인천강화옹진축협 가축시장 찾아 이력제 간편신고 요령 등 교육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박종운)은 지난 13일 인천강화옹진축협 가축시장을 찾아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가축시장 거래내역과 거래자 정보에 대한 전산 신고 등 가축시장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또한 가축시장을 방문한 농장경영자를 대상으로 양도·양수 기한 내 신고 등 사육단계 준수사항과 이력제 간편신고 모바일앱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박종운 지원장은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가축 이동 정보를 관리하는데 축산물 이력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축 안전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강화옹진축협과 함께 사육농가 대상 현장점검·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축평원 서울지원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가축시장 이력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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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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