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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현장 맞춤형 컨설팅’ 개최

동물용 백신 시드 로트 시스템 기반 구축 정보·국외 시드 로트 관리 규정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5일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제조·수입사 약 30여개소를 대상으로 ‘2021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민관 합동 국가검정기준연구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회에는 고려비엔피, 중앙백신연구소 등 국내 제조사 11개소와 버박코리아, 한국히프라 등 수입사 23개소 및 동물약품협회 등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회에서 검역본부는 동물용 백신 시드 로트 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한 부표 작성 지침과 국외 시드 로트 관리 규정을 소개했다.

 

또한, 동물용 백신 제품의 일반적인 관리 항목 이외에 백신의 주요 성분에 대한 품질 관리 및 시험 방법에 대한 부표 작성 지침을 안내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소개하여 앞으로 국내 시드 로트 시스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 다음으로, ‘국내 허가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 실태 및 평가 정보 통계 분석’ 연구사업 결과를 소개하였고 담당자와 실시간 상담을 진행했다. 

 

검역본부는 뉴캣슬병 효력시험 대체 시험법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후 백신 종류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올해 연말 개정될 검역본부 고시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동물약품 관련 업계의 관심 사항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기도 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허문 과장은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국가검정기준 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관의 소통 활성화와 건실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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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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