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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검역본부, 제1회 ‘동물사랑 주간’ 운영

동물 추모제 및 동물사랑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 추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동물사랑’ 문화 조성을 위해 18일부터 24일까지 ‘제1회 검역본부 동물사랑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실험 및 질병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기억하고 연구자들의 생명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22일 개최하는 ‘동물 추모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검역본부가 추진해 온 동물복지 증진 업무와 관계되는 다양한 볼거리(사진전), 즐길 거리(동물해부실험을 대체하는 증강현실 체험)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 매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동물사랑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역대 공모전 입상작 23점을 SRT 수서역(4월 27일 ~ 5월 2일)과 KTX 용산역(5월 2일 ~ 5월 9일)에서 순회 전시한다.

 

검역본부는 전시회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동물 인형, 반려동물 용품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동물등록제도 및 유기동물 입양 등 동물보호와 관련된 제도 소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전시관을 열고, 모바일을 활용해 실제 전시관에 입장한 것과 같은 3차원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김정욱 과장은 “이번 ‘동물사랑 주간’ 운영을 계기로 실험동물의 생명 존엄성과 윤리적 사용을 소중하게 여기는 연구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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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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