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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대전충남, 가축시장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점검

가축거래 이력정보 정확도 향상위해 관할지역 가축시장 9곳 대상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지원장 최규진)은 지난 8일부터 가축거래 이력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관할지역의 가축시장 9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시장 거래자(농장경영인, 가축거래상인 등)정보, 신고기한 준수 여부 등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대전충남지원은 현재 관할지역 9개 가축 거래시장 중 광천·논산·부여가축시장 등 5개 시장의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가축 거래시장을 방문한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사육·유통단계 준수사항과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계도하며, 농장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소 이력신고 모바일앱을 이용한 간편 신고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최규진 지원장은 “투명하고 신속 정확한 가축거래 신고가 이력정보 신뢰도 향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축산물이력제 안정화를 위해 가축시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 활동과 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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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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