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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촌소멸 위기 해결과 대응 방안 논의 활발

농진청, 농촌다움 공개토론회 열어… 농촌소멸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와 함께 농촌소멸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23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다움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해 4회째를 맞는 농촌다움 공개토론회는 농촌 공간 계획을 중심으로 농촌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대응 방안을 논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소멸 문제 대응 방향과 국외 사례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발제와 토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는 ▲ 농촌공간계획법’ 주요 내용(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과장) ▲ 국내 지방소멸 현황과 대응 전략(국토연구원 이차희 박사) ▲ 일본의 농촌소멸 현황과 대응 정책 사례(충남연구원 조영재 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학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농촌소멸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024년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계획법과 연계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과 학계가 지혜를 모으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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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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