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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올해 농업기계 안전장치 점검 결과 “부적합률 뚝”

농진청, 농업기계 안전장치 현장점검 결과 발표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적합률 대폭 개선, 지난해 20.3% → 올해 3.7%
농업기계 안전장치 관리 수준 높여갈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률이 대폭 개선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업기계 안전장치 점검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도 전국 10개 시군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 405대의 안전장치 제거·파손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가운데 △퇴비살포기 8건 △트랙터 6건 △스피드스프레이어 1건 모두 15건(3.7%)의 안전장치 위반 사항이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20.3%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다.

 

지난해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시군별 자체 점검(5,026건)을 강화하고, 안전장치 관리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한 결과다.

 

주요 부적합 사례로는 후미등·제동등 불량, 경음기 파손, 형식표지판 미부착 등이 확인됐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개선 조치를 이행 완료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점검 기간에 안전 반사판 2,000매를 배부하고, 부착 지원 활동을 벌이는 등 현장 안전 관리도 병행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 점검 체계 강화 ▲농업인 대상 안전 교육 확대 ▲안전 반사판 등 보급형 안전장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기계 안전장치 관리 수준을 높이고, 농업인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박상원 과장은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과 관리는 농업인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평소 점검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며 “농업인이 보다 안심하고 농업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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