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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광주전남지원, 소 위탁기관들과 실무자협의회 개최

소 출생일 지연 신고 관리 개선 및 이력제도 이행률 제고 차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승종원)은 축산물이력제도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광주·전남 관할 전체 소 위탁기관 등과 한자리에 모여 실무자 협의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축평원은 소 사육단계 이력제도 이행률 제고 중점사항 중에서도 소 출생일 지연 신고 관리 개선을 해결해야 할 선두 과제로 가축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수급정책 등 기초자료의 통계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이력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남도는 실무자들에게 축산농가 대상 업무수행시 우리나라 축산업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키고 소 사육단계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요청했다.

 

승종원 지원장은 “앞으로 9월에 있을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위탁기관 검증 평가 수행시 ‘전남도 협업 지자체 특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소 사육농가 지도·단속을 계획중에 있으며, 소 출생신고 관리 강화를 통하여 이력정보 품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농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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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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