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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저탄소 인증’ 축산농가 확대한다…9월 7일까지 접수

농식품부·축평원,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 농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축산물인증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어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은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 시범사업에 참여할 희망 농가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이며 인증조건을 갖춘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신청 농가는 11월 말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신청서는 전자우편·우편·팩스·직접 방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축평원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박병홍 원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을 통해 환경문제 등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생산비와 분뇨·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저탄소 인증 정보를 축산물이력제 앱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전국 27개 한우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해당 농가에서 생산한 한우고기는 실제로 롯데백화점·올가홀푸드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인증조건: ① 농식품 국가인증(유기축산물·무항생제·HACCP·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사전취득 ② 기준연도 출하실적(거세우 기준)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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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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