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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정비사업 실행력 강화

용적률 상향·주민 동의율 완화…노후과밀지역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 신설

 

인천시는 원도심 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27일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최근 건설 경기 변동 등 여건을 반영해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주민 동의율 요건 완화, 공공기여 및 기반시설 산정 기준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용적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기존 275%에서 285%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순부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사업 주체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높은 용적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과밀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배점을 강화하고, 구역 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원·녹지 확보 면적 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변경 고시는 현행 법령과 조례를 기반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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