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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개원 8주년…‘코로나19’로 기념식 생략

신명식 원장 “배려·공정·현장중시를 핵심 조직문화로 삼고 미래 대비할 것”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이하 농정원)이 23일 개원 8주년을 맞는다.

 

농정원은 지난 2012년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에 둥지를 틀고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의 교육·홍보·정보화 업무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농정원은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올해는 기념식을 생략하고, 대신 직원들과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나누며 각자의 자리에서 조촐하게 자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영진은 기관의 발전 방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신명식 원장은 개원 기념사를 통해 핵심 조직문화로 ‘배려·공정·현장중시’를 강조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하는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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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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