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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기 용인 야생조류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검출지점 인근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예찰 강화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1일 경기 용인소재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은 약 3~5일 소요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9월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병원성(H5N3)으로 확인됐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6일에 최초로 검출됐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③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금 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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