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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대전충남지원,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아산시 축산농가 대상 축산법, 축산물 등급제·이력제 등 교육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지원장 최치환)은 지난 4일 아산축산농협에서 아산시 관내 축산농가 13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아산축협에서는 관내 축산농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금번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번 의무 교육은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축산물 등급제·이력제 등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 관련 종사자와 함께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및 취소 사유 △새롭게 신설된 허가 및 등록 요건 △축산농가 통합자가진단표 작성 및 관리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공유할 수 있었다.

 

최치환 지원장은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걸맞은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들과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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