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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관련 고시 3종 개정

동물용 백신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발췌수량 및 검정기간 등 조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7일자로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등 동물용의약품 관련 고시 3종을 개정했다.

 

동물용 백신 8개 품목의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이 개정되었으며,  검정품과 면제품의 발췌수량 및 검정기간 등이 전면적으로 조정됐다.

 

검정 기준에는 구제역 백신 신규 품목 1건이 추가되었으며, 표준검사법 및 국제표준화에 발맞춰 7품목의 역가시험법과 일반시험법인 방부제 정량시험이 개정됐다.

 

발췌수량은 축산업 규모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대용량 제품 기준을 설정하여 축종별 2단계로 축소·조정하였으며,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발췌수량을 그룹화했다.

 

그리고 안전성·유효성 항목 위주로 검사하는 면제품의 발췌수량을 검정품의 70% 수준으로 조정, 이원화함으로써 동물약품업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국가출하승인 검정기간을 0과 5일 단위로 단순화하면서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동물약품업계의 비용 절감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며, 고시 개정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혁신의 하나로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온라인 교육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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