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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축방역기관 구제역 진단능력 ‘적합판정’

검역본부, 평가대상 가축방여기관 46개소 우수한 능력 발휘

지자체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등 가축방역기관 46개소 대상으로 구제역 진단능력 정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일정한 수준의 구제역 검사 숙련도를 갖추고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시·도 가축방역기관 46개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진단역량 향상을 위해 ‘상반기 구제역 실험실 정도관리평가’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연 2회에 걸쳐 실시되는 구제역 정도관리검사는 진단기관이 일정한 수준의 구제역 검사 숙련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정도관리 평가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구제역 진단역량 및 혈청예찰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평가대상 가축방역기관 46개소 모두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9개소의 경우 구제역 의심축 발생 상황을 가정해 구제역 항원 및 항체 검사를 통해 검사결과 종합분석, 항원의 정성+정량평가, 항체 정성평가, 농장 내 백신 상황 및 감염 개체 구분 여부 등을, 나머지 시·도 가축방역기관 37개소의 경우도 구제역 백신항체 및 감염 항체의 양·음성(정성평가)을 정확하게 판정했다.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 최강석 과장은 “이번 구제역 정도관리 결과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진단표준화 및 진단결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정기적으로 정도관리 평가를 실시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현장에서 신뢰받는 구제역 진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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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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