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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수도권 외래병해충 확산 방지 협력체계 구축

농림축산검역본부·경기도농업기술원,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수도권 내 과수산업 안정화와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고 전염성이 강해 공적 방제 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과수화상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 일환으로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기관인 검역본부와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협약은 외래 병해충의 신속한 진단 및 역학조사 지원, 병해충 방제 담당 인력 역량 향상, 외래병해충 연구 관련 시설·장비·기술 상호 교류 등 병해충 확산 방지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의의가 있다.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사분석 및 데이터 구축, 병해충 분야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및 강사 지원, 화상병 현장 연구 관련 정보 및 자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내 신규 수출 농가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무감염 등과 같은 상대국 검역요건을 충족하도록 검역 관련 사항을 지원하여, 수도권 내 외래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과수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검역본부 서효원 식물검역부장은 “경기도는 사과, 배 등 주요 과수 산지 겸 소비지이나, 동북아 물류 교류항이 있어 외래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양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하면 외래병해충 차단 및 확산 방지로 과수산업 안정화뿐만 아니라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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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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